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무려 22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27년을 넘게 보험료를 꾸준히 낸 뒤에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이만큼의 연금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기 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미룰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연금액이 늘어나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는 최신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활동을 하실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드시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최신)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 다음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검색하신 후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예상 연금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한 뒤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점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셨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경우에는 수령금액을 확인하실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납부할 (미래) 예상금액과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지급 형태
분할연금: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아래의 경우에 부합 시 5년 이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2세부터 끝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였고
소득이 없으신 분이 먼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이민(국적상실) 등의 이유가 있거나
납부 기한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가 되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연금: 질병 또는 비상 초진 당시 가입 기간이
있으며 완치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을 시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가 있는 동안 수급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사망 시 일정 가입 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및 장애 연금(1,2급) 을
수급 받으신 분이 사망 시 유족이 수급 받게 됩니다.
노령, 분할 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연령 출생별 연도
4대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세금보다 많기에 부담스럽지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기에 아래에서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국민연금액의 결정판단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결정되는데요,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재평가되어 계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2021년 최신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이 2041년에는 적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서 아마 20년쯤 뒤에는 국민연금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56년에는 적립금까지도 고갈될 전망이라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는 방법도 알아보셔서 탄탄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0) | 2021.04.24 |
---|---|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1.04.17 |
2021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0) | 2021.04.03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0) | 2021.03.28 |
코로나 백신 현황 현황 (0) |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