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 알고있다면 대략 알고계실텐데요, 이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직하게 되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형태는 '구직급여'인데 이 구직급여는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던 날짜에 따라서 지급금액이나 지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기간과 금액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신이 퇴사이후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는지 대략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지급 받게 되는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저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확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 유의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네이버' 에서는 고용보험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여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계산기가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저는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구직급여의 소정지급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리지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본인의 만 연령이 나타나게 되며 바로 밑에 칸에는 퇴사하기 직전의 3개월 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월 급여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액은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1일 수급액 수준과 예상이되는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직급여의 계산은 본인의 원래 1일 평균임금의 60% 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시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끝으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는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를 드리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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