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청년지원금 정책 중 하나로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일종의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인데요, 정책이 나온 당시 매달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임금을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꼭 살펴보아야 할 사항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인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분기 초 일괄 지급하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있었던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는 5천명 모집에 7천 358명 이라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여 모집 경쟁률 약 1.47대 1을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으며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률인 48.4%보다 약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조건으로는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는 2020년 4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가 되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인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 근무조건으로는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 이하인 자' 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아래에 있는 정부 및 지차체 사업에 참여 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에 참여한 사업이 정상 종료 이후에는 1년 안에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사업에 1년 안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휴직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자 일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인 '잡아바'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오늘 소개한 청년 마이스터 통장만이 아닌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다른 정책들도 있으니, 만약 신청을 하실 경우에 함께 확인 하시면서 자신에게 더욱 좋은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통장이 있는지 살펴보셨음 합니다, 또한 꼭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7종이 있지만 필요한 서류 혹은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신청 기간은 4월 1일 오전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 까지이니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모집인원은 5,000명 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져와보자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약 9%로 38만 1천명이나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 오기 위해서 청년 지원금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린 청년 통장 외에도 여러 청년 통장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이 왔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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