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을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비상금, 즉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인데요, 그런 만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 혹은 회사에 입사를 한 지 별로안된 사회초년생의 경우라면 알고있으셔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을 하면서 매달 적립금을 모으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이 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써 돈을 총 1,600만 원 (2년형) 혹은 3,000만 원 (3년형)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인 만큼 일을 하시면서 매달 적금식으로 적립금만 납입하게 되면 만기일에 목돈으로 돌려주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공시적으로 시행이 되어왔는데요, 이 정책을 4년 동안 진행하면서 중소, 중견 기업에 미취업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며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0년이 되면서 달라진 점과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유형인 2년형과 3년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건데요, 우선은 2020년이 되면서 달라진 점은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뿌리기업 근로자'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기존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할 경우 2년형 혹은 3년형 이 두가지에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턴 이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게 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류' 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뿌리 기업이란?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인 금형, 주조, 열처리, 소성가공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앞서, 올해 2020년이 되면서 달라진 점들 중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조심하셔야 하는 주의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바로 '월 35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능',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가입 12개월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알고있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 꼭 자세히 살펴보셨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시간인데요, 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한 후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 때 청년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 진행 ▶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메인 페이지 '청년' 클릭 ▶'나의 참여 현황'에서 자신이 신청하고 싶은 유형 선택 ▶ 개인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이 순서로 신청을 한 후 만약 자신이 심사에 통과하게 된다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을 통하여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청약 가등록번호를 확인 후 청년에게 알려주게 되면 청년은 청약가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취업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장기근속에 도움을 주며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저의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이 혜택을 최대한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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