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주목하여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챙겨주어야 하는 서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을 하여 총 13종류로 되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어디를 가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발급을 받는 방법 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대 만 39세도 가능)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약 1.2%라는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1인 거주자 혹은 부부도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최장 10년까지 해당 대출을 이용가능 하지만 대출 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자신이 뽑아야하는 서류 5종류의 서류명, 발급방법 자료입니다.
서류명 | 발급방법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1) 무인민원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마다 가능한 시간이 다르며 수수료가 필요로 함. 2) 동사무소 발급 -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수수료가 필요로 함. 3) 인터넷 발급 - 24시간 등본초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함. |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인터넷 발급 - 24시간 국민건강보험사이버 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함.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인터넷발급 - 24시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함. |
신분증 사본 |
아래는 회사에서 뽑아야하는 서류 4종류의 서류명, 발급방법 자료입니다.
서류명 | 발급방법 |
재직증명서 |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 일반적으로 인사관련부서에서 발급을 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 |
사업자등록증 (재직회사) | |
주업종코드 확인서 |
아래는 부동산이 뽑아야하는 서류 4종류의 서류명, 발급방법 자료입니다.
서류명 | 발급방법 |
임차주택건물 등기부등본 | 부동산 측에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면 되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대출을 아시는 부동산 분들의 경우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다면 미리 챙겨주기 때문에 체크해서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차주택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 |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필수* |
1) 등기소 - 오전9시~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가 필요로 함. 2) 온라인 등기소 - 24시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컬러 스캔본, 수수료가 필요로 함.
3) 동사무소 방문 - 오전9시~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부동산임대계약서 원본, 수수료가 필요로 함.
부동산 측에서 받은 후 개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
이렇게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의미와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기 이전에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전세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먼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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