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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할 것 없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1차, 잔금 시 2차 확인 등 수차례 체크함으로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이므로 자가 체크 또한 필요하다가 보고 있는데요. 거래하는 매물의 금액 책정에 있어서도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을 거래 함에 있어서는 미리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또한 인지하셔야겠고,

 

해당 서류를 통하여 파악 가능한 내용에서부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해야 할 것은 주소지, 소유자와 근저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용도/ 갑구를 통해 소유자 히스토리와 함께 현재 소유자(집주인) 파악이 가능하며,

 

소유권에 있어 정상여부,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의 진행 중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확인이 가능한 을구에서는 대출금액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와 무인발급기를 통해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마다 발급 여부가 달라 미리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서비스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소, 발급기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 없으며 수수료와 '주소'만 준비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무인발급기는 현금 천원 수수료 지참

 

 

 

 

 

오프라인 발급처와 함께 온라인 발급하는 것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모바일,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전자는 앱을 다운로드해 처리해야 하고 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절차이므로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비회원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 비회원 처리 시 전화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진행

 

  • 지정한 비밀번호를 통해 재열람 처리 불가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발급 X

 

  • 열람용 서류는 제출용으로 적합 X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처리한 결과물은 모바일 기기도 재열람 가능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 접속하여 열람 또는 발급을 클릭, 이후 주소지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

 

  • 2. 주소를 찾는 과정에 있어 부동산 구분 체크가 필요 아래의 내용 참고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 집합건물 : 연립, 오피스텔 및 상가, 아파트

 

- 건물 : 단일 상가 및 다가구, 일반 주택

 

 

 

 

소재 지번 검색 결과 찾고자 하는 아파트, 집합건물이 나열되었고 위치 파악이 가능한 지도 보기와 현행과 폐쇄로 구분한 상태가 표시되었습니다.

 

현행이라는 것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것을 뜻하고 폐쇄란 등기사항 증명서가 전산화되면서 멸실, 합병 등의 이유로 폐쇄 처리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색한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물건지를 클릭하면 등기기록 유형을 체크하는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말소 사항 포함(전부) 미포함(일부)로 나뉘며 보통 전자인 '전부'로 기재하여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이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체크

 

미공개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 뒷번호는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제출기관 요구 사항에 맞도록 선택적 이용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열람은 칠백 원, 발급은 천 원이 부과되며 앞서 언급한 대로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 일 경우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처리 및 출력하셔야겠습니다.

 

결제는 카드, 현금 모두 가능 모바일과 동일 작용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자, 권리관계 파악을 하는 일이 중요하며, 사실 열람, 발급은 발급자 제한이 없는 무척 손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므로 포인트만 아래에서 짚어 정리해 보자면,

 

직접 방문

 

  • 등기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무인발급기

 

  • 본인확인 X / 신분증 X

 

  • 무인발급기 현금 결제만 가능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 : 발급 및 열람 모두 가능

 

  • 모바일 : 열람만 가능(제출용 X)

 

  • 본인확인 X 비회원도 가능

 

  • 수수료 카드, 현금 가능

 

 

 

 

 

이렇게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거나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이를 결제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라면 한꺼번에 결제가 가능하겠지만 후자의 경우 낱개로 하여 따로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해당 부분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로그인을 하여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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