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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알고계신가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육아 관련 복지도 달라지는데 올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은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하여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알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는 올해 새로 바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정부 차원에서 취업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취업 부모들에게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력 단절 중장년 여셩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4가지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는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에서는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이 제공됩니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에서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 제공됩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이용 만 0세 ~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말한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보육 또는 교육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및 방법(최신)

 

신청자격

 

  • 취업을 한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 다자녀

 

  • 기타( 모의 출산으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를 돌보기 힘들때, 부모 한명이 장기입원을 한경우) 

-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은 만 12세 이하의 한 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만 가능

- 아동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취업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앞에서 말한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므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상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월 3,460,000원

중위소득 120% 월 5,536,000원

중위소득 150% 월 6,092,000원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필참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 전환 승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미지원 대상의 경우(중위소득 150% 초과) 경우는 아이 돌봄 센터로 신청 

 

  • 한 부모 가정 및 직장가입자 혹은 맞벌이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 후 신청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됩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의 경우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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