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에 과세하는소득세 인데요, 벌써 올해 2020년의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은 한 해 중 가장 바쁜 달이라고 생각이 되는 한달이기도 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게되실텐데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합산이 이루어지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잊지말고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인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올해 2020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의 백과사전 속 의미를 살펴보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그 세금속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담겨져있으며, 종합소득세는 1년 중 5월 한 달간 진행이 되면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5월 종합소득세의 제출 서류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어디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자 신고,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리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시 어떠한 불이익을 얻게될까요, 우선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가장 큰 가산세액이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할겁니다, 아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아마 종합소득세 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합소득세의 대상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되므로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들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해서 연말정산하지 못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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