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법 알고계신가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가장먼저 알아봐야 할 정보 인데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되면 아파트 실거래가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정보로 인해 사기를 근절하거나 부당하게 입으실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 · 군 · 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 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매도자 ·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네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네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및 여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입력합니다.
(링크: http://rt.molit.go.kr)

그러면 맨 위에 사진과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동 시스템을 클릭하신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구)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 단지를 클릭 몇 번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위와 같은 창이 우측 하단에 뜨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 지번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으므로 중간 부분에 검색 연도와 지역과 검색 단지를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을 하신 후 우측 하단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가격이 나오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거래가 몇 건 이나 이루어 졌는지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요즘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다 보니 거래 건수는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때 일수록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하실 때는 내가 관심이 있는 단지를 먼저 검색을 해 보신 후 적당한 가격을 판단하셔서 좋은 매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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